진료비 심사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철저 요청 안내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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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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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70(2023.3.15.)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개정에 따라 '결핵' 정의가 '23.2.15.부터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결핵 환자 등 신고·보고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급감염병

[2-1] 결핵(Tuberculosis)

(1) 정의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ti, M. microti, M. pinnipedii ) 감염에 의한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결핵균 감염이 확인된 사람

M. bovis BCG 감염은 BCG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바, 신고대상이 아님

○ 의사환자 :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보임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 일반적인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따른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 분리 동정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별지+제1호+서식]+결핵환자등+신고ㆍ보고서(결핵예방법+시행규칙)(20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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