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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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소견서 발급 비용(2023.3.1 변경)
분류 | 금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9,640 | 52,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4,800 | 48,000 |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5,730 | 25,52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4,820 | 21,98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2023.1.1 변경)
분류 | 금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
방문간호지시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1,080 | 21,52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6,480 | 67,88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610 | 5,77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2,110 | 12,450 |
▶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 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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