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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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한 지급신청서 수기 결재(팀장 전결)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①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그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신청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최종 진료(퇴원) 후 지급신청함.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이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등이 지급 요청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사대상(유형4 제외), 지급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함

 

▶  지급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1) 공단은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함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2)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영 제7조제1항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 등에 통보함

* 영 제7조제1항제3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고시 별표 3’ 참조)

처리기간 계산 시 3일 이내(·공휴일 제외),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지원금액지급

1)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50~80%*를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고시 별표 4’ 참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함

2)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게 직접 지급 가능함

 

지급신청

개요

1)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후 지급

2) 다만, 입원 중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60‘3. 지급신청과 지원금액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참조),

공단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등*은 퇴원 후 최종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요청

*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 가능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신청인: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대리인의 유형>

대리인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이웃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재직증명서 등
- 다만,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 원무과나 행정부서에 근무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

 

 지급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지급신청 기한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공휴일 포함) 이내

퇴원일 불산입,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일 산정,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청구할 수 있음

) 외래진료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영수증 기준)

) 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대불금 이용자: 응급의료비 대불금 완납 후 지급신청

신청인 스스로 완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는 중복수급 확인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2) 지급신청 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경우로 확인되면 예외 인정

3) 신청인은 신청기한 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 등을 갖추어서 공단 지사에 제출

다만, 신청기한 마지막 날(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째 등)인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를 먼저 받은 후 등록(가신청)하되, 구비 서류의 제출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지급 통보 처리

 지급신청 방법

1)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2) 공단 지사는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하고, 만약 지급 신청인의 자격(질환 등) 증빙서류 미비 등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서류 제출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에게 부지급 통보

3) 신청 방법별 신청일

) 방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한 날

) 우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 팩스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신청 접수에 필요한 자격과 구비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접수 가능

,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

 

 상담 및 신청 협조

공단 지사는 지원대상자 발굴 및 의료비 지원안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팀 등 유관기관에 의료비 지급신청을 위한 상담 및 안내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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