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안내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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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134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지정기준

 

■ 지정기간

2023. 3. 1. ∼ 2026. 2. 28.

 

■ 제2기 지정 재활의료기관

■ 입원대상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V1.2에 해당되는 환자

 

■ 수가적용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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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상급·종합의료기관)재활 → 회복기재활(제2기재활의료기관) 만성기재활(요양병원)로 구성되어 있다.

제2기재활의료기관의 재활은 빠른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 I, II, III로 구성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보행훈련을 하는 경우 발병일로부터 180이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 도수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사전적용 선택이 가능하다.

▶ 주4일 이상 전문재활 치료대상은 재활간호간병을 이용할 수 있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전문재활치료로 호전을 통한 일상복귀를 목표로 회복을 위한 장기간 재활치료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재활간호간병 병동운영, 비급여 항목(언어치료, 도수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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