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예정액(요양병원 포함)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023년 소득분위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단위: 만 원)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도 | 83 | 103 | 155 | 289 | 360 | 443 | 598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 | 160 | 217 | ||||
2023년도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414 | 497 | 780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동일 | 동일 | 동일 | 375 | 538 | 646 | 1014 |
■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당해년도 동일 요양기관 진료일 기준)
■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비급여, 선별급여 제외)이 780만 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780만 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비급여, 선별급여 제외)이 780만 원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4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78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4년 8월): '22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780만 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신청
▶상한제 사전급여 적용방법 신청
요양기관에 최초 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 사전적용 신청을 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기간동안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10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는 최고 10분위 상한액까지 납부하고 10분위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본인부담을 시키지 않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후 지급받는 것이다.
▶ 상한제 사후환급 적용방법 신청
요양기관에 최초 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사후환급은 연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기간동안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최고 10분위 상한액에 해당되었으나 사전급여 적용방법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대하여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산정한 후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예시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적용방법으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준 미충족시는 사후환급 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 A의료기관에서 2022년 10월 부터 12월 31일까지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 580만 원을 납부하고 2023년 2월 퇴원시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적용기준 미충족)
→ A의료기관에서 2023년 1월 부터 6월 30일 퇴원 시 까지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 580만 원을 납부하고, B의료기관에서2023년 7월 부터 12월 31일 까지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일의료기관 적용기준 미충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에서 사전급여↔사후환급 적용방법은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의료기관에서 2022년 최초 입원 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적용방법으로 신청하였으나, 장기입원 대상으로 계속 입원하게 된 경우 등으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가 부담되어 사전급여 적용방법으로 변경하였다.
→ 연도별 변경가능: 2022사후환급 ↔ 2023사전급여
→ 연중 변경 가능: 2022년 1월 사후환급 ↔ 2022년 7월 사전급여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지원 기능 등에 따라 변경신청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변경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비급여와 선별급여비용을 제외한 입원 본인부담 진료비를 요양병원에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이 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초과액을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