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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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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검체 종류 및 입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CRE가 분리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신고 환자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CRE 분리균 
및 카바페넴분해 효소가 변경된 경우, 혈액검체에서 새롭게 CRE가 분리되는 경우는 발생신고  없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 2. CRE가 확인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 CRE가 확인 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히 격리 해제를 위해 CRE 검사 시행 한 경우에는 CPE 검사를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 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합니다.
CPE는 다른 균주에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전달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CPE 확인 시 더욱   더 강화된 감염관리 및 적극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카바페넴분해효소 진단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카바페넴분해효소  진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 검사 의뢰가 가능함

 

■ 3. CRE 감염증 신고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니오.

CRE 감염증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고,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CPE 검사가 진행중일 경우 ‘CPE 확진검사 결과’ 항목은 ‘검사 진행중’으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2.9 CPE 확진 검사결과
※ 신고문서 보건소 승인 후부터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등록 가능하므로, 사례조사서 등록 화면에서 신고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4. CRE 감염증 환자의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결과 양성(예: KPC-2) 
확인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상세보기> ‘2.9 CPE 확진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체크 하면 해당 정보로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5.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CRE 감염증은 2017. 6. 3.(전수감시체계로 전환) 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환자나 병원체보유자 최초 발생 건에 대해 1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CRE와 다른 분리균 또는 카바페넴분해효소가  확인된 경우, 검체 채취부위가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병원체보유자가 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 보고하시면 됩니다.
(역학조사 ➜ 제2급감염병관리 ➜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 해당환자 조회 후 상세보기 ➜ ‘+’ 버튼 클릭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추가생성※ ➜ 내용 작성 및 저장)
※ 카바페넴분해효소 변경 사례인 경우  ‘2.9 CPE 감염증 확진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체크하면 CPE 감염증 신고서도  추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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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분리균종 변경) 6. 15. K.pneumoniae ➜ 7. 25. E.coli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 변경) 6. 15.  KPC-2 분리 ➜ 7. 25.  NDM-5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병원체보유자에서 환자로 전환) 6. 15. 객담에서 분리 ➜ 7. 25. 혈액에서 추가로 확인된 경우

■ 6. 혈액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고를 해야 하나요?

 예,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망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CRE 감염증 사망 신고 기준: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혈액   양성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7. 의료기관에서 CPE 감염증을 추가 신고 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추가 신고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CPE 감염증 확진검사결과> 양성/음성/미실시 조회> 해당환자 상세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및 CPE 감염증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 신고 후 보건소 승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제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등록 버튼 누른후 팝업창에서 1. 일반적 특성> 1.1 환자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감염병 발생신고 목록에서 불러옴> 2.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2.9 CPE 확진검사 결과 양성으로 저장하면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 9. 의료기관에서 VRSA/VISA가 분리되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 검사결과, VRSA/VISA가 분리되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종 확인 검사결과 VRSA/VISA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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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VRSA/VISA 분리 ➜ 즉시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로 유선통보 (043-719-7587)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균주 송부 ➜ 최종 검사결과 확인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VRSA/VISA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병원체 보유자의 신고는 사전 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므로, 발생신고 전 검사의뢰 가능
※ VISA의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시 VRSA로 의뢰(검사결과는 VRSA, VISA, VSSA 중 체크됨)

■ 10. A병원에서 CRE 감염증 신고 된 환자가 B병원 전원 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RE가 분리되었다면 발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예, 신고대상입니다.
예) (6. 15.) A병원에서 CRE 감염증 발생 신고 ➜ (7. 15.) B병원 격리실로 전원 ➜ (7. 15.) B병원에서  격리해제 위해 검사 시행 ➜ 검사 결과 CRE 분리 ➜ B병원 CRE 감염증 발생 신고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관련감염병 신고를 위한 권한 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좌측 메뉴) 권한정보> 권한상태 선택(전체 또는 승인신청 가능)> 권한그룹: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선택, 권한명: 전수감시 User(의료감염 관리과) 및 환자감시병원체신고 User를 선택하여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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