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요양병원/차등제(의사, 간호사, 필요인력)2 2023년 2/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더보기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호(“.. 2023. 3. 7. 국가고시에 합격한 졸업예정인 면허증 미소지자의 차등제 인력산정 제외기준 2023. 2.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