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요양병원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중환자실 AH161 ~AH166 ’23.1.1.~’23.2.2.. 2023. 3. 7.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본인일부부담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 2023. 2. 7. 요양병원 시설 및 운영정보 등록 ■ 요양병원 시설 및 운영정보 등록 2023. 1. 20. 요양병원 정액수가 포함 항목과 미포함 항목(특정 항목) ■ 정액수가 적용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이상 입원한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 ■ 정액수가 포함 항목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3편 요-51 요양병원입원료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 2023. 1. 15.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