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관련감염병3 의료관련감염 역학조사(CRE, CPE) ■ 1. 역학조사 대상 및 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내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집단발생하여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인지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능동감시 시행 및 결과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중환자실의 경우 입실 및 1주일 간격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합니다. 입원 즉시 시행한 능동감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로 간주하고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 중환자실에서 타 .. 2023. 3. 8. 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검체 종류 및 입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CRE가 분리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신고 환자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CRE 분리균 및 카바페넴분해 효소가 변경된 경우, 혈액검체에서 새롭게 CRE가 분리되는 경우는 발생신고 없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 2. CRE가 확인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 CRE가 확인 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2023. 3. 8.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CRE, VRE, MRSA, MRPA, MRAB등)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하기 위한 시설기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아야함). ▶ 병상이 300개 미만인 요양병원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격리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할 수 있음. 더보기 ★ 화장실 or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요양병원 포괄(정액)수가를 적용 하여야한다. ★ 1인 이상 동일 감염병으로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 코호트 격리한 경우도 격리실입원료.. 2023.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