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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3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안내(2021.7.1.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산정특례 대상)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입배경 잠복결핵감염 미 치료 시 결핵 발병 위험이 7배 높지만,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시작률 저조(한국 30%*, 일본 95%, 네덜란드 77%)로 산정특례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필요 * 2015~2018년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결과(질병.. 2023. 2. 2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CRE, VRE, MRSA, MRPA, MRAB등)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하기 위한 시설기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아야함). ▶ 병상이 300개 미만인 요양병원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격리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할 수 있음. 더보기 ★ 화장실 or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요양병원 포괄(정액)수가를 적용 하여야한다. ★ 1인 이상 동일 감염병으로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 코호트 격리한 경우도 격리실입원료.. 2023. 1. 13.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대상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급여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더보기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항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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