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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4

제2기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환자(KRIC)구성 질환의 범위 등 ■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의 세부질환 ▶ 환자구성 기준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 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 의 종료일을 말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에 관한 세부기준 1) 도수근력검사(MMT)는 상대가치점수 나-661 도수근력검사로 측정부위는 양측 상․하지 근육 중에서 어깨관절 외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손목 관절 신전근, 고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발목관.. 2023. 2.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기준 ■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2023. 2.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용 산출기준 ■ 환자 수 적용기준 가. 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나. 개설한 지 1년 미만인 병원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정한 입원 환자 수를 적용한다. 다. 환자 수의 산출은 대상기간(1년) 입원 환자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1년) 일수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 환자 수 산출식 ■ 제공인력 배치 수준 산출식 가.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조별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신청 전월 기준 1년 평균 환자 수로 산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 2023. 2.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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