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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3

재난적 의료비 지원방법 ■ 관련근거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원칙),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11조(지원기준),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고시 제6조(지원기준) ■ 개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2) 연간 3천만 원까지 한도 적용하나,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원범주 1) 의료비 지원기준 가) 원칙적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 나) 미용‧.. 2023. 2.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제외 항목 ■ 지원항목 ○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양‧한방 협진료 포함) 가) 진료비 영수증(양‧한방 협진료 포함 영수증) 나) 의료비 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지원대상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처방전 등에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다)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여한 경우 ○ 입원 중인 환자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여한 경우 지원 ※ 지사에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치료목적 상 투여가 확인되면 본부에 지급의뢰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2023. 2.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관련근거 지원대상자: 법 제9조(지원대상),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기준,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다만, 의료비부담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 의..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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