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방법
■ 관련근거 법 제2조(정의), 제8조(지원원칙),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2조(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11조(지원기준),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고시 제6조(지원기준) ■ 개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2) 연간 3천만 원까지 한도 적용하나,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원범주 1) 의료비 지원기준 가) 원칙적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 나) 미용‧..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