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노인장기요양13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안내(2023.2.28. 건강보험관리공단제공)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2023.2.28. 부터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 … 시설 규모별 최우수(A등급)기관 에 가산금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약 19개월간*)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2023.2.28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 평가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조정(약 10개월 → 약 19개월)하였다. ■ 평가대상기관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상실시기관 4,423개소(84.3%)였으, 평가불가기관 .. 2023. 3. 23.
新의사소견서 서식 발급 유의사항(2023.3.1.부터 시행)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개정 서식(2023.3.1. 부터 시행) 2023. 2. 23.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서식개정(2023.3.1.부터 시행) ■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1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 2023. 2. 23.
新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2023.3.1. 부터 시행) 2023. 2. 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