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요양병원24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23.1.1. 시행) 이후 제도 개선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내용('23.1.1. 개정) ㅇ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ㅇ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 2023. 3. 24. 상속인을 위한 사망자 4대보험료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안내(2023.3.3.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상속인을 위한 사망자 4대보험료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 자료를 연계하여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 2023. 3. 2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원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정방법 1.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 2023. 3. 21.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매일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처방하여야 함을 주의할 것!!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에 의거 중단 후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게되는 경우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 2023. 3. 15.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