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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기준 ■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2023. 2.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2023. 2. 17.
2023년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서식(개정 전)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서식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정 전 서식(의사용) ■ 개정 전 서식(한의사용) 2023. 1. 28.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서식(개정 전)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서식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 서식(의사소견서) ■ 개정 전 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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