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활병원3 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서 탈락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해당사항입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적용 시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9호(2023.2.20.) “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 주요내용 -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 수가 적용을 대상자별 입원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함 * 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 이전(2.16. 포함) 입.. 2023. 2. 24.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134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지정기준 ■ 지정기간 2023. 3. 1. ∼ 2026. 2. 28. ■ 제2기 지정 재활의료기관 ■ 입원대상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V1.2에 해당되는 환자 ■ 수가적용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2020.03 더보기 ▶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상급·종합의료기관)재활 → 회복기재활(제2기재활의료기관) → 만성기재활(요양병원)로 구성되어 있다. ▶.. 2023. 2.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용 산출기준 ■ 환자 수 적용기준 가. 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나. 개설한 지 1년 미만인 병원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정한 입원 환자 수를 적용한다. 다. 환자 수의 산출은 대상기간(1년) 입원 환자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1년) 일수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 환자 수 산출식 ■ 제공인력 배치 수준 산출식 가.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조별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신청 전월 기준 1년 평균 환자 수로 산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 2023. 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