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정의
※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정의를 참고함
1. (활동성) 결핵 = (Active) Tuberculosis (TB)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진단
가.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결핵(A bacteriologically confirmed TB)
: 가래(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액 등 ‘인체유래물’에 대한 항산균 도말, 배양 또는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Xpert MTB/RIF 등 포함) 결과 양성인 결핵
나.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핵(A clinically diagnosed TB)
: 세균학적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증상, 영상의학 검사(흉부 X선 검사 또는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등), 조직학적 검사 등에 의해 주치의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경우
2. 폐결핵(Pulmonary TB) / 폐외결핵(Extrapulmonary TB, EPTB)
가. 폐결핵
: 결핵이 폐실질(Lung parenchyme)에 발생한 결핵
속립성 결핵(Miliary TB)은 보통 폐실질이 침범이 있고, 많은 경우 실제 가래(객담) 항산균 배양검사 상 양성을 보여 폐결핵에 포함
기관지 및 인후두 결핵의 경우 보통 폐외결핵에 포함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호흡기 결핵’에 포함
나. 폐외결핵
: 결핵이 흉막, 림프절, 복강, 골격근 등 폐실질 이외의 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약제내성결핵(Drug-resistance TB)
가.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Isoniazid-resistant tuberculosis, Hr-TB)
: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리팜핀 약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결핵
나. 리팜핀단독내성결핵(Rifampicin-resistant tuberculosis, RR-TB)
: 리팜핀 약제에 내성을 보이며, 이소니아지드 약제에 감수성이거나 감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핵
다. 다제내성결핵(Multidrug-resistance TB, MDR-TB)
: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라.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Pre-extensively drug resistant tuberculosis, pre-XDR-TB)
: 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마. 광범위약제내성결핵(Extensively-resistance TB, XDR-TB)
: 리팜핀내성결핵 또는 다제내성결핵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❶에 내성이고, 그 외 A군 약제❷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❶ 레보플록사신(Lfx), 목시플록사신(Mfx), 오플록사신(Ofx), 가티플록사신(Gfx)
❷ 베다퀼린(Bdq), 리네졸리드(Lzd)
4.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X선 검사 등 결핵검사 에서 정상인 경우
5. 지표환자(Index case, Index patient)
어떤 집단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결핵환자로 결핵역학조사 시 기준이 되는 환자
▶ 근원환자(Source case) : 집단에서 발생한 결핵 사건에서 최초의 원인이 된 환자
지표환자가 근원환자인 경우가 많지만, 근원환자로부터 전염된 환자가 먼저 발견되어 지표환자가 되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 근원환자는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음
6. 추가환자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
7. 접촉자
지표환자(또는 전염성결핵환자)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가. 가족접촉자(Household contact)
: 지표환자가 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요양시설 입소자, 기숙사 사용자 등은 접촉자 분류 정의상 “가족접촉자”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집단시설의 밀접접촉자에 포함하여 조사
나. 밀접접촉자(Close contact)
: 가족접촉자가 아닌 사람 중 지표환자와 같은 밀폐된 실내공간❶을 사용하며 장시간❷동안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 접촉자
❶ 밀폐된 실내공간의 경우 방, 교실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전염이 발생하며, 대형 강의실, 복도 등 넓은 공간에서는 실제적 전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❷ 시간 기준은 밀폐된 좁은 공간 접촉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기준 참조 가능
- 하루에 연속으로(또는 매일) 8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 누적기준으로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 단, 현장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기준시간 이하의 접촉자도 밀접접촉자에 포함 가능
다.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
: 접촉자 중 가족접촉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아닌 접촉자
8. 접촉자조사(Contact investigation)
지표환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 중에 발견되지 않은 결핵환자(추가환자 또는 근원환자)를 찾아내고, 최근 감염되었을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여 치료하기 위한 ‘조직화된 조사(a systemic process)’
9.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측정하는
결핵감염 검사 방법
10.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결핵균 항원(purified protein derivatives,
PPD)을 팔에 피내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을 관찰하여 판독
(출처: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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