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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재난적 의료비 중복지원 배제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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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의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실손형만 해당)

*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지급신청 시 민간보험 가입이 확인되었으나 민간보험금을 미청구하여 민간보험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신속히 민간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고 청구내역에 따라 지급(예정)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고 지급

) 차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한 진료 건에 대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실손형만 해당)

5) 심평원 응급의료비 대불금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시
지원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한 후 응급의료비 대불금에 대하여 정산청구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시
지원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 후 기한내 지급신청

응급의료비 대불금은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이후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환자 부담 의료비로 재난적의료비를 지급 신청할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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