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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의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실손형만 해당)
*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 지급신청 시 민간보험 가입이 확인되었으나 민간보험금을 미청구하여 민간보험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신속히 민간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고 청구내역에 따라 지급(예정)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고 지급
나) 차감대상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한 진료 건에 대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실손형만 해당)
5) 심평원 응급의료비 대불금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시】 지원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한 후 응급의료비 대불금에 대하여 정산청구 |
【응급의료비 대불금 공제시】 지원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 후 기한내 지급신청 |
※ 응급의료비 대불금은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이후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환자 부담 의료비로 재난적의료비를 지급 신청할 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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