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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치료재료

치매치료제 심사기준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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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제

▶ Donepezil 경구(품명: 아리셉트정 등),패취제(품명:도네리온패취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Rivastigmine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Memantine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치매진단명 3단위 분류(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F00-F99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G00-G99 VI. 신경계통의 질환

치매진단명 4단위세분류(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G30 알츠하이머병

▶ G20 파킨슨병

■ 치매치료제 심사기준

1. Donepezil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81호(2022.8.1.)

■ 고시 개정 사유
Donepezil 패취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임상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Donepezil 경구제 급여기준에 패취제를 추가하여 설정함.

2. Galantami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1.)

■ 고시 개정 사유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3. Rivastigmi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츠하이머 치매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패취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평가방법
가)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나)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1) 투여대상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파킨슨병 치매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고,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4. Memantine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1.)

■ 고시 개정 사유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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