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의 상속인을 위한 사망자 4대보험료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 자료를 연계하여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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