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급여(기타 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촉탁의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전액본인부담
신청인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본인일부부담금(2023년 3월 1일 적용)
분류 | 금액(원) | 본인일부부담금 | ||
20% | 10%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10,400 | 5,20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9,600 | 4,800 |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5,100 | 2,55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4,390 | 2,190 |
■ 방문간호지시서 본인일부부담금(2023년 1월 1일 적용)
분류 |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 | 4,300 | 2,15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7,880 | 13,570 | 6,78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770 | 1,150 | 57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2,450 | 2,490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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