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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본인일부부담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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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급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전액본인부담

신청인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본인일부부담금(2023년 3월 1일 적용)

분류 금액(원) 본인일부부담금
20% 10%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100 2,5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2,190


방문간호지시서 본인일부부담금(2023년 1월 1일 적용)

분류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20% 10%
방문간호지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1,520 4,300 2,15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7,880 13,570 6,78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770 1,150 57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2,450 2,49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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