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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2023년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청구·비용 안내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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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방문간호급여

▶ 방문간호지시서 :

장기요양요원(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유선 또는 비대면으로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불가능

 

▶ 발급주체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있어 별도의 교육 이수, 전공, 진료과 등의 조건 없음

                        -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 양식 만 발급 가능

 

▶ 발급대상 : 장기요양보험 1등급 ~ 5등급 수급자

                        -  병원 초진 환자라도 의사가 문진 등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 병원 입원 중이거나 시설 입소 중인 환자는 방문간호 이용 불가.

                            단, 병원 퇴원 후 또는 시설 퇴소 후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발급방법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 후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수급자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 내 단순 재발급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산정 불가

 

■ 방문간호지시서 서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간호지시서 작성요령안내. 2023.01]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청구시기 :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일부터 청구 가능(월 단위 청구)

 

청구권 소멸시효 :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3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이후 지체 없이 지급

 

 청구·지급 흐름 : 

     1. 의료·보건기관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 접수, 심사, 지급 의뢰

          - 요양심사실 : 방문간호지시서 청구 접수, 심사

          - 요양급셔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의뢰

          - 재정관리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송금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2023년, 일반 수급자 기준)

의료기관 분류 금액(원)
2022년 2023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1,080 21,52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6,480 67,88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610 5,77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2,110 12,450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청구명세서 서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간호지시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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