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방문간호급여
▶ 방문간호지시서 :
장기요양요원(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유선 또는 비대면으로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불가능
▶ 발급주체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있어 별도의 교육 이수, 전공, 진료과 등의 조건 없음
-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 양식 만 발급 가능
▶ 발급대상 : 장기요양보험 1등급 ~ 5등급 수급자
- 병원 초진 환자라도 의사가 문진 등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 병원 입원 중이거나 시설 입소 중인 환자는 방문간호 이용 불가.
단, 병원 퇴원 후 또는 시설 퇴소 후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 후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수급자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 내 단순 재발급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산정 불가
■ 방문간호지시서 서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간호지시서 작성요령안내. 2023.01]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 청구시기 :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일부터 청구 가능(월 단위 청구)
▶ 청구권 소멸시효 :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3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이후 지체 없이 지급
▶ 청구·지급 흐름 :
1. 의료·보건기관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 접수, 심사, 지급 의뢰
- 요양심사실 : 방문간호지시서 청구 접수, 심사
- 요양급셔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의뢰
- 재정관리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송금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2023년, 일반 수급자 기준)
의료기관 분류 | 금액(원) | ||
2022년 | 2023년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1,080 | 21,520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6,480 | 67,88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5,610 | 5,770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2,110 | 12,45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청구명세서 서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간호지시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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