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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2023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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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ㆍ뜸(灸)ㆍ부항등의시술만한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등의시술만한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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