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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79.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2.1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3.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5.4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1.9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7.6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1.0원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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