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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안내(2023.2.28. 건강보험관리공단제공)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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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2023.2.28. 부터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 … 시설 규모별 최우수(A등급)기관 에 가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약 19개월간*)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2023.2.28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평가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조정(약 10개월 → 약 19개월)하였다.

 

■ 평가대상기관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상실시기관 4,423개소(84.3%)였으, 평가불가기관 823개소(15.7%)였다.

■ 평가주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다. 

 

■ 평가결과

202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60개소(17.2%), 우수(B등급) 기관은 1,210개소(27.4%)로 전체 44.6%를 차지하였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687개소(15.5%)였다.

 

A, B등급을 받은 우수 운영기관 비율은 9.4%p 증가하였고, 최하위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하였다.

 

평가결과보완방법: 최하위 E등급 기관은 올 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컨설팅 후 수시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C~D등급 기관에게는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규모별 평가등급

■ 평가결과 가산금지급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게시 및 공표방법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한다.(표기내용: 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항목에 평가 총점을 추가,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공지사항

☞ 개별 장기요양기관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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