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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서식개정(2023.3.1.부터 시행)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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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1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 치매진단 위주로 서식 간소화
- 의사용, 한의사용 동일서식 사용
- 의사소견서보완서류 모두 제출

  개정안 서식

 

  개정 서식(2023.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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