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제
▶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패취제(품명:도네리온패취 등)
▶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 Rivastigmine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 Memantine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치매진단명 4단위세분류(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치매치료제 심사기준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각 약제별 심사기준 참고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각 약제별 심사기준 참고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각 약제별 심사기준 참고
■ 요양병원에서 투여하는 치매치료제
▶ 치매치료제 각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하에 투여 한 경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MMSE/CDR/GDS치매검사결과의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요양병원에서 치매치료제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요양급여에 해당된다면 정액수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MMSE/CDR/GDS검사의 치매검사결과 심사 기준 미충족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예시:
1.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경우 :
1). 치매치료제 : Donepezil(아리셉트5mg정)
2). 진단명 :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
3). 치매검사결과 : MMSE: 19점, GDS: 3단계 (신경인지기능검사 심사기준 충족)
2. 약값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
1). 치매치료제 : Donepezil(아리셉트5mg정)
2). 진단명 : F03 상세불명의 치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초과)
3). 치매검사결과 : MMSE: 19점, GDS: 3단계 (치매치료제 심사기준 충족)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검사결과 심사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1). 치매치료제 : Donepezil(아리셉트5mg정)
2). 진단명 :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
3). 치매검사결과 : MMSE: 27점, GDS: 1점 (치매검사결과 심사 기준 미충족)
■ 치매치료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명 |
JT007 | 치매 검사결과 | 9(2)/ ccyymmdd/ 9(1).V9(1)/ ccyymmdd/ 9(1)/ccyymmdd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예: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하거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 치매치료제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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