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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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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보험급여과, ’23.2.28.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중환자실 AH161
~AH166
23.1.1.~23.2.28. 23.3.31.까지 적용
일반병실 AH171
~AH176
23.1.1.~23.2.28.
요양병원 AH054 22.6.6.~23.2.28.
정신병원 AH137 22.7.22.~23.2.28.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0~AH273 22.5.3.~23.2.28.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4, AH275
AH276, AH277
22.5.3.~23.2.28.
AH260~AH267 ’22.8.1.~23.2.28.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AH048 ’22.7.27.~23.2.28.
대면진료관리료 AH410~AH417
90220~90223
AH420~AH427
90224~90227
23.1.1.~23.2.28.
대면투약관리료 ZH003
ZH004
23.1.1.~23.2.28.
투약안전관리료 ZH001 22.1.14.~23.2.28.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0.3.24.~23.3.31. 변경 없음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AH145
AH146
22.4.5.~23.3.31.
정신
(요양·재활)시설
AH147
AH148
22.8.1.~23.3.31.
장애인거주시설 AH078
AH079
22.8.29.~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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