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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환자(KRIC)구성 질환의 범위 등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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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의 세부질환

환자구성 기준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 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 의 종료일을 말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에 관한 세부기준

1)    도수근력검사(MMT)는 상대가치점수 나-661    도수근력검사로 측정부위는 양측 상․하지 근육 중에서 어깨관절 외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손목 관절 신전근, 고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배측굴곡)의 12개 근육을 측정하고 총점은 60점으로 한다.
2)    일상생활동작검사(K-MBI)는 상대가치점수 너-771    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3)    버그 균형검사(BBS)는 상대가치점수 나-661-1 버그 균형검사로 총점은 56점으로 한다.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 정의
뇌손상 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 의경우
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경우
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 손상인 경우
·척수
복손상
7 ·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대퇴골절 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고관절 치환술 또는 고관절 및 무릎 치환술(무릎 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 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척수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 손상), 07(·척수 중복 손상)으로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 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 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 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 대분류

▶   비사용  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추가) 적용

비사용 증후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는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환자군 비사용 증후군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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