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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 회복기 재활환자(KRIC) 구성의 세부질환
▶ 환자구성 기준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 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 의 종료일을 말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에 관한 세부기준
1) 도수근력검사(MMT)는 상대가치점수 나-661 도수근력검사로 측정부위는 양측 상․하지 근육 중에서 어깨관절 외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손목 관절 신전근, 고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배측굴곡)의 12개 근육을 측정하고 총점은 60점으로 한다.
2) 일상생활동작검사(K-MBI)는 상대가치점수 너-771 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3) 버그 균형검사(BBS)는 상대가치점수 나-661-1 버그 균형검사로 총점은 56점으로 한다.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 환자군 |
재활손상대분류 | 정의 | |
뇌손상 | 1 | 뇌졸중 |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 의경우 |
2 | 외상성 뇌손상 |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 |
3 | 비외상성 뇌손상 |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 |
척수손상 | 5 | 외상성 척수손상 | 외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경우 |
6 | 비외상성 척수손상 |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 손상인 경우 | |
뇌·척수 중복손상 |
7 | 뇌·척수 중복손상 |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
근골격계 | 12 | 골반·대퇴골절 | 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제외) |
13 | 하지 관절치환 | 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고관절 치환술 또는 고관절 및 무릎 치환술(무릎 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
이전 관절 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
15 | 주요 다발성 골절 |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뇌․척수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 손상), 07(뇌·척수 중복 손상)으로분류) | |
절단 | 14 | 하지 절단 |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 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제외) |
비사용 증후군 |
22 | 비사용 증후군 | 급성 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 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 대분류
▶ 비사용 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추가) 적용
비사용 증후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는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환자군 비사용 증후군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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