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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서식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 서식(의사소견서)
■ 개정 전 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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