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하기 위한 시설기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아야함).
▶ 병상이 300개 미만인 요양병원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and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격리병실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격리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할 수 있음.
더보기
★ 화장실 or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요양병원 포괄(정액)수가를 적용 하여야한다.
★ 1인 이상 동일 감염병으로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 코호트 격리한 경우도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 1인 이상 동일 감염병으로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 코호트 격리할 경우 성별에 따른 병실을 구분하여야 한다.
★ 별도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경우 격리병동은 특수병동에 해당되어 격리병동에 대한 간호차등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 10 격리실 입원료 |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728x90
'요양병원 > 특정기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격리실입원료 단가 및 본인부담금(요양병원 포함) (0) | 2023.01.27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 방법 (0) | 2023.01.15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대상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