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지원대상자: 법 제9조(지원대상),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기준,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의료비부담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근거: 고시 제4조(지원대상자)
1)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일부 예외를 인정함
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 가능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입원개시일 전월 산정(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 보험료 적용
가) 국외 이주 및 세대주 신고(신고에 의한 말소), 거주불명(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재등록이 아닌 거주 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유의
*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나)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 초일부터 소급 적용하되, 주민등록 말소 기간 중 보험료 산정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 예상 보험료를 적용
*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 소급적용 가능한 말소 사유: 직권말소(국적상실, 국외이주신고, 해외이민말소는 제외),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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