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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서 탈락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해당사항입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적용 시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9호(2023.2.20.) “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 주요내용
-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 수가 적용을 대상자별 입원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함
* 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 이전(2.16. 포함) 입원환자
** 의료기관 퇴원 이후, 방문재활 수가는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인력,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 산정할 수 없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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