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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13

新의사소견서 작성 지침(2023.3.1.부터 시행) 2023. 2. 23.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소견서 발급 비용(2023.3.1 변경) 분류 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023. 2. 7.
2023년 3월 개정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서식(2023.3.1시행)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적용은 3.1일 신청건부터 적용하므로, 3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3월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도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며, 발급비용도 기존서식 비용에 따름. (공단 제공 발급의뢰서 발급번호로 확인) 2023. 2. 7.
2023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본인일부부담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하오며, 개정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3.1. 이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는 기존서식으로 발급의뢰하므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및 동봉된 서식을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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