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병원/특정기간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대상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1. 11.
728x9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급여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더보기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항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장티푸스

마. 파라티푸스

바. 세균성이질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아. A형간염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성홍열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파. 원숭이두창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10.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 격리실  비입원 대상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항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 3. 27.>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