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입원 대상
의료법 제36조제3호,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환자 및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5. 노인성 치매환자
■ 요양병원 입원 비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감염병환자등의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별도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요54 격리실 입원료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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