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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진단검사의 평가 및 재평가 간격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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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명(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명 질병코드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
1-1.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0
1-2.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1
1-3.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2
1-4.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9
2. 혈관성 치매 [   ] F01
2-1.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   ] F01.0
2-2. 다발-경색 치매 [   ] F01.1
2-3. 피질하 혈관성 치매 [   ] F01.2
2-4.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 F01.3
2-5. 기타 혈관성 치매 [   ] F01.8
2-6.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 F01.9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F02*
3-1. 피크병에서의 치매 [   ] F02.0
3-2.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   ] F02.1
3-3.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   ] F02.2
3-4.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   ] F02.3
3-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   ] F02.4
3-6.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   ] F02.8
4. 상세불명의 치매 [   ] F03

■ 치매진단 검사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다)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기타) 

라) 뇌영상 소견 

     (1) MRI 소견

     (2) CT 소견 

     (3) 기타 영상 검사 소견

■ 치매치료제 투여를 위한 재평가 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인정기준 점수를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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