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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기준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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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지정기준

(1)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1개 통합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여야 한다.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3) 전문재활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이어야 한다.
※ 다만, 산재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제공인력 배치기준

[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 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종합병원 1 : 10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0 이하
1 : 15 이하
1 : 25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 : 12 이하
병원 1 : 12 이하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 운영기준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는 병원 단위로 적용하며, 병동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다.
3) 원활한 병동 운영을 위해 신규 제공인력과 기존 제공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감염관리 및 안정적인 병실환경 유지를 위해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에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별첨4)을 적용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보호자의 상주는 임종이 예측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보호자가 상주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제공한다.
- 그 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 등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여 보호자가 상주를 원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 상주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고 상주보호자 및 확인자(병동책임자)가 서명한다. 보호자 상주 확인서는 병원규정에 따라 원내에 보관한다.

나. 입원 환자의 병문안 자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예외적으로 병문안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평일은 18:00~20:00, 주말·공휴일은 10:00~12:00, 18:00~20:00 시간대 내에서 면회시간을 설정한다.

라. 병원은 각 병상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환자별 병문안객 성명, 방문날짜 등을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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