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1)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 목적
감염병 발생수준, 발생경향의 변동양상 등을 파악하여, 정보 제공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나. 신고 방법
1) 신고 시기: 7일 이내 신고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 신고 대상 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4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3) 신고 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4) 신고 기관: 표본감시 의료기관
5) 신고 방법
전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입원환자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감염증 환자수 및 병원체보유자 수, 총 재원일수 등을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식,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
※ 해당 주에 환자와 병원체보유자가 없더라도 총 재원일수(성인과 소아) 및 소아 재원일수 등을 작성하여 신고
6) 신고 내용
매주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발생한 배양검사결과(감시배양 제외)에서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4종: VRE 감염증(E. faecalis, E. faecium, 기타), MRSA 감염증, MRPA 감염증, MRAB 감염증)을 확인
※ 부록 <서식>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
- 입원 48시간 이전, 입원 48시간 이후 구분
- 성인과 소아 구분
- 총재원일수(성인과 소아) 및 소아 재원일수 별도 표기
- 감수성결과를 포함한 전체 균 분리건수와 내성균 분리건수를 수집하여 신고
∙ 반복 분리된 경우는 그달에 처음 분리된 건수만 포함함
∙ 총 재원일수는 매주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모든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합계임
※ 입원환자는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중환자실(ICU), 일일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이며, 분만실(DR), 수술실(OR), 응급실(ER) 환자는 제외
7)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기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
※ 2022년 기준 총 300개소
8) 표본감시 체계도
질병관리청은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염병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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