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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병관리청 신고 대상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 (CRE, CPE)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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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수감시체계 운영
1)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정의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나. 신고 진단기준 및 신고방법
1)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객담, 소변, 대변(직장도말 포함), 피부, 상처, 농양, 뇌척수액, 기관흡인액, 체액(흉막액/복막액/심낭액) 등 
※ 유의사항: 환자의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분류 
※ 환자,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 추가 신고 총 론 49 구분
   CRE 감염증 사망신고 기준
-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양성 혈액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표1> 장내세균속의 카바페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판정기준

감수성 판정 기준은 CLSI(M100-30th ed, 2020)에 근거

3) 신고방법

환자 발생신고: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제 보유자 발생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타병원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 상 병원체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최초 신고하고, 신고 후 추가신고 기준(또는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추가 작성 기준) 적용

부록 <서식> 1-1.감염병 발생 신고서

사례조사서: 모든 CRE 감염증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3회까지 추가작성 가능)

    신고서 및 보고서 작성 주체 

4)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5)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기관별 역할

1) 의료기관

신고시기 및 방법: CRE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CRE는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CPE확인 시 <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통해 추가 신고

CPE 선별검사인 MHT(Modified Hodge Tes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자형 확인 후 신고

* MHT(Modified Hodge Test) 결과 음성인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CPE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체크 후 비고란에 ʻMHT 결과 음성ʼ 또는 ʻCPE 선별검사 결과 음성ʼ이라고 기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환자 신고 등록> CRE 감염증 발생신고

*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송 부

부록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CRE 감염증 신고서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상세보기에서 2.9 CPE 확진검사 결과양성으로 체크 하면 해당 정보로 CPE 감염증 신고서 자동 생성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2) 구 보건소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보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보고

신고서 접수 및 보완

- 구 보건소 담당자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신고자에게 확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시도에 보고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 작성내용: 신고일, 신고자, 병명, 진단방법, 발병일, 환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주소), 주요증상, 조치결과

부록 <서식> 2.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실험실 검사 의뢰건 확인 및 승인 처리

온라인 검사의뢰 방법이 변경(2017. 9.)됨에 따라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가 가능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작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2급감염병관리> CRE/CPE>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작성

- 사례조사 시기: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 작성내용: 입원일, 환자구분, 검체 종류, 검체 채취일, 균 분리일, 분리균명 등을 작성

* 3개월 이내 입원력, 중환자실 입원력, 수술력, 전원경로, 카바페넴분해효소명, 기저질환, 항생제 투여력, 추정 감염경로 등을 모두 입력하여 CPE 추가신고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서식> 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를 이용하여 CRE 발생 및 CPE 추가 신고(항목별 작성요령 참고)

부록 <서식> 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

- 사례조사서는 CRE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구에서 작성

3) 시・도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시・군・구 ʻ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ʼ 확인 
- 사례조사서 내용이 적절한 경우 승인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신고)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서  추가보고 확인 및 수정・보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고
- 역학조사는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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