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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병관리청 신고 대상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 (VRSA, VISA)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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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수감시체계 운영
1)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정의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VRSA/VISA 진단, 감시, 관리, 조사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에 따름

 

나. 신고 진단기준 및 신고방법
1)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객담, 소변, 대변(직장도말 포함), 피부, 상처, 농양, 뇌척수액, 기관흡인액, 체액(흉막액/복막액/심낭액) 등 
※ 유의사항: 환자의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분류

   VRSA/VISA 감염증 사망신고 기준
- 혈액검체에서 VRSA/VISA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혈액 양성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표1>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판정기준

※ 감수성 판정 기준은 CLSI(M100-30th ed, 2020)에 근거

3) 신고방법

환자 발생신고: VRSA/VI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최종 확진)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부록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의료기관에서 VRSA/VISA가 분리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로 유선통보(043-719-7587)

신고서 및 보고서 작성 주체

4)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5)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기관별 역할

1) 의료기관

신고시기 및 방법: VRSA/VISA 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생(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최종 확진*)시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 의료기관에서 VRSA/VISA 의심균주 확인 시 즉시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심균주를 송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최종 확진 시 감염병 발생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병원체 보유자의 신고는 사전 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므로, 발생신고 전 검사의뢰 가능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부록 <서식> 1-1.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구 보건소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보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보고

신고서 접수 및 보완

- 구 보건소 담당자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신고자에게 확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시도에 보고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 작성내용: 신고일, 신고자, 병명, 진단방법, 발병일, 환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주소), 주요증상, 조치결과

부록 <서식> 2.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실험실 검사 의뢰 된 건이 있는지 확인, 있을 시 승인 처리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가 가능

VRSA/VISA 감염증 사례조사서작성

- 사례조사 시기: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 작성내용: 검체 채취일, 검체 종류, 확인검사 시험법 및 결과, 감염병소, 입원력, 전원경로, 글라이코펩타이드계 항생제 사용력, 추정 감염경로 입력

부록 <서식> 3. VRSA/VISA 감염증 사례조사서

- 사례조사서는 VRSA/VISA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구에서 작성

3) 시・도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24시간 이내 보고
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승인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 역학조사는 VRSA/VISA 감염증 발생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시행 
※ VISA 감염증: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대상이며, 역학조사 시행 및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 관할 시・도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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