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요양병원 시설기준
▶ 1. 입원실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어야 한다.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참조하여 요양병원의 의사수 대 환자수는 40:1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병상 당 의사인력이 필요하다. (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1. 입원환자 1명 ~ 80명까지(의사 2명)
2. 입원환자 81명 ~ 120명(의사 3명)
3. 입원환자 121명 ~ 160명(의사 4명)
4. 입원환자 161명 ~ 200명(의사 5명)
▶ 중환자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중환자실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중환자실을 개설하지 않는다. (간호인력 차등제 참고)
▶ 임상검사실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비필수)
참고로 요양병원은 임상검사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며, 필요한 혈액화학검사등의 검사를 수탁검사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 방사선장치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비필수)
▶ 물리치료실
종합병원에만 갖춘다(비필수)
▶ 한방요법실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협의진료 형태로 진료하고 있으므로 한방요법실을 갖추어야 한다.(의사차등제 참고)
▶ 탕전실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협의진료 형태로 진료 중으로 한방 첩약 관련하여 대부분 요양병원은 외부탕전실에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의무기록실 (필수)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실은 별도의 잠금장치와 출입관리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의료기관 인증평가 참고)
▶ 소독시설 (필수)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시설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필수 시설로 보면 된다.
과거 일부 위탁운영 시 발생하였던 입원환자 급식의 질 저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세탁물 처리시설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많고,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양병원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일시적 적축물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참고해야한다.
▶ 시체실
종합병원만 갖춘다.
필수 시설 기준은 아니지만 일부 요양병원은 사망 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 까지 사망한 병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갖추어 먼저 도착한 가족들이 고인을 위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간을 둠으로써 고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인지가 있는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에서 필수기준은 아니지만 모셨던 고인에 대한 예의 상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자가발전시설(필수)
▶ 구급자동차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양병원 개원 및 운영 시 사설구급차 업체와 구급자동차의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의 노인환자에게 다빈도하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밖의 시설(참고)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1.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의원과 같음 | 1 (분만실 겸용) |
|
2. 중환자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
3.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4. 응급실 |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
||||||
5. 임상 검사실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6. 방사선 장치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7. 회복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8. 물리 치료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9. 한방 요법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
10. 병리 해부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11.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1의2.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12. 의무 기록실 |
1 | 1 | 1 | ||||
13. 소독시설 | 1 | 1 | 1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
1 | 1 | 1 |
14. 급식시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15. 세탁물 처리시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
16.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17. 적출물 처리시설 |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18.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
19. 구급자동차 |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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