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92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2021.1.5.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 2023. 3. 13. 자동차보험 심의사례 공개(한의과입원 후 연속적 양방입원, 경미상병 입원인정여부) 2023. 3. 13. 의료관련감염 역학조사(CRE, CPE) ■ 1. 역학조사 대상 및 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내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집단발생하여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CPE 감염증 집단발생 인지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능동감시 시행 및 결과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중환자실의 경우 입실 및 1주일 간격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합니다. 입원 즉시 시행한 능동감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로 간주하고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 중환자실에서 타 .. 2023. 3. 8. CRE 감염증, VRSA 감염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제2급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검체 종류 및 입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CRE가 분리된 경우 감염병 발생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신고 환자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CRE 분리균 및 카바페넴분해 효소가 변경된 경우, 혈액검체에서 새롭게 CRE가 분리되는 경우는 발생신고 없이 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 2. CRE가 확인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 CRE가 확인 된 경우,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2023. 3. 8.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