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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에 투여하는 경구용 항혈전제 심사기준(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 2023. 3. 16.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매일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처방하여야 함을 주의할 것!!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에 의거 중단 후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게되는 경우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 2023. 3. 15.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 1. 약사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는 대표적으로 구인이 어려운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는 1인이 근무하는 형태이다보니 의료기관 근무를 비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약학대학의 졸업 인력도 제한적이다.(다수 논문 참조). 이에 2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란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듯 하다. 또한 약사의 주당 16시간 근무시간 이외 약품 조제건이 발생 할 경우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은 간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하여 200병상 이하라 .. 2023. 3. 1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 1. 의사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참조하여 요양병원의 의사수 대 환자수는 40:1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병상 당 의사인력이 필요하다.(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1. 입원환자 1명 ~ 80명까지(의사 2명) 2. 입원환자 81명 ~ 120명(의사 3명) 3. 입원환자 121명 ~ 160명(의사 4명) 4. 입원환자 161명 ~ 200명(의사 5명) ※ 외래환자3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병원의 의사 차등제 산정기준에서는 미적용한다. ▶ 2.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외래환자12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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