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 제공기관 지정
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내용
입원 환자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가)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 본인부담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사업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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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및 점검 | 진행상황 보고 | ||||||
연구기관 | 연구과제의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 |
의사결정지원 | 심의 및 자문기구 | |||
• 사업 모형 및 수가 적정성 평가 등 | • 제도발전위원회 • 병원 협의체 • 성과평가 자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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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의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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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 |||||||
심사결과 송부 운영지원, 급여비지급 |
사업수행 자료제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비 청구 심사결과 통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
• 급여비용 심사 | • 사업 수행 • 평가자료 제출 • 급여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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