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수 적용기준
가. 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
나. 개설한 지 1년 미만인 병원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정한 입원 환자 수를 적용한다.
다. 환자 수의 산출은 대상기간(1년) 입원 환자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1년) 일수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 환자 수 산출식
■ 제공인력 배치 수준 산출식
가. 제공인력 배치 수준은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조별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신청 전월 기준 1년 평균 환자 수로 산출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나.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 수 대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정한 환자 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 정기신고 시,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시 환자 수는 평균 일별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평균 일별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라.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재활지원인력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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