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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참조하여 요양병원의 의사수 대 환자수는 40:1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병상 당 의사인력이 필요하다.(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1. 입원환자 1명 ~ 80명까지(의사 2명)
2. 입원환자 81명 ~ 120명(의사 3명)
3. 입원환자 121명 ~ 160명(의사 4명)
4. 입원환자 161명 ~ 200명(의사 5명)
※ 외래환자3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병원의 의사 차등제 산정기준에서는 미적용한다.
▶ 2.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외래환자12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병원의 간호 차등제 산정기준에서는 미적용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
치과 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한방병원과 같음 | ||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 병원과 같음 | ||||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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