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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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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38조 관련) 참조하여 요양병원의 의사수 대 환자수는 40:1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병상 당 의사인력이 필요하다.(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1. 입원환자 1명 ~ 80명까지(의사 2명)

2. 입원환자 81명 ~ 120명(의사 3명)

3. 입원환자 121명 ~ 160명(의사 4명)

4. 입원환자 161명 ~ 200명(의사 5명) 

 

외래환자3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병원의 의사 차등제 산정기준에서는 미적용한다.

 

▶ 2.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외래환자12명은 입원환자1명으로 환산 기준은 요양병원의 간호 차등제 산정기준에서는 미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
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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