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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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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실시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상급종합 1:5 이하 1 : 40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1:6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7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8 이하
1 : 10 이하 (표준)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2 이하
병원 1 : 10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2 이하 (표준) 1 : 25 이하
1 : 30 이하
1 : 40 이하
1 : 14 이하
1 : 16 이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른 ‘병상’은 실제 환자가 입원해있는 ‘운영병상(일반병상)’을 의미하며 상기 환자 수와 동일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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