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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사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는 대표적으로 구인이 어려운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는 1인이 근무하는 형태이다보니
의료기관 근무를 비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약학대학의 졸업 인력도 제한적이다.(다수 논문 참조). 이에 2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란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듯 하다.
또한 약사의 주당 16시간 근무시간 이외 약품 조제건이 발생 할 경우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은 간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하여 200병상 이하라 하더라고 약사를 상근시키는 경우가 다반사 이며, 매일 근무하되 1일 3~4시간 근로형태를 갖는 경우도 상당하다.
※ 요양병원은 한의사가 협의진료 형태로 근무하며, 필요시 일부 한약에 대한 조제는 외부탕전실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로 한약의 조제가 없기 때문에 한약사를 두지 않는다.
※ 요양병원은 필요인력에 대한 별도가산 수가를 입원환자 당 1일 1,710원을 산정할 수 있는데, 약사의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이다.(요양병원 필요인력가산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0.1.29>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 ||
의료기관 종류 | 약사 정원 | |
상급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종합병원 | 500병상 이상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300병상 미만 | 1인 이상의 약사 | |
병 원 |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 |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한방병원 |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
요양병원 |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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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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