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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by 심사청구 영프로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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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매일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처방하여야 함을 주의할 것!!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에 의거 중단 후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게되는 경우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 작성 시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4. 24.>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39조의7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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