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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매일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처방하여야 함을 주의할 것!!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사유에 의거 중단 후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게되는 경우 다시 신체보호대 사용 시작 전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ㆍ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신체보호대 사용동의서 작성 시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4. 24.>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ㆍ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ㆍ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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